중소기업 위기, 기업건강 진단으로 해결
중소기업 위기, 기업건강 진단으로 해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도 기업건강 신청대상 허용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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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기업건강 진단신청 요건이 폐지되고, 법원 회생인가기업(舊 법정관리),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이 허용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중소기업진흥공단대전·충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 대전본부와 공동으로 2월부터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4개 진단기관에서 650개사에 대해 기업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방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구조개선기업 대상 확대 및 성과 제고, 건강관리 운영체계 효율화, 진단전문가의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치유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중소기업 구조개선 진단대상’이 기존의 채권은행단이 추천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소액채무 중소기업, 법원의 기업회생인가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신청요건을 폐지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진단완료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진단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유사업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중소기업은 매월 1~10일까지, 구조개선기업의 경우 연중 수시로 해당 진단기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류붕걸 청장은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 진단서비스를 강화해 창업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Vally)’을 극복하고, 생존기업들이 지속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전략 제시 및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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