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수도요금 35% 감면된다
학교 상수도요금 35% 감면된다
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상수도사용료 3년만에 9.8% 인상키로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10.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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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이 35%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학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면에 따른 특별회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을 수도요금 인상 용역 결과를 기초로 가정용 9.73%, 일반용 9.48%, 대중탕용 9.86%, 전용공업용 10.04% 등 평균 9.8%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9.8% 인상하고, 급수수익의 1.99%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시설분담금은 현실화율을 높여 30%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0년 13.1%, 2003년 9.9%, 2005년 5.0% 인상 후 3년 만에 단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13.82%의 인상 요인 발생에 따른 일부를 적용한다.
현재 천안시의 상수도 요금은 톤당 생산원가 6만 7262원 임에도 판매단가는 5만 9095원으로 8167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88%에 불과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실례로 천안시의 톤당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산시 806원, 공주시 694.12원, 논산시 864.88원, 서산시 721원, 보령시 763.23월, 계룡시 713원보다 낮고 인구 50만 이상의 청주시 6만 69원 전주시 611.2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상수도요금 9.8% 인상이 적용되면 생산원가의 98.8%로 현실화율을 높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의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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