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FDA 등 해외규격인증지원 신청
CE·FDA 등 해외규격인증지원 신청
218개 해외규격인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2.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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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상이한 해외규격, 높은 인증비용이 수출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기술무역장벽(TBT)에 부딪힌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아 심지어 경영위기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
국내기업이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CCC(중국강제인증) 등 외국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해야 된다.
최근 외국정부는 자국의 산업보호 차원에서 규격, 인증, 시험검사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강화해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수출중소기업들이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FDA, CE, CCC 등 218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시험·인증비용과 컨설팅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공장심사 비용의 50~70% 범위내에서 최대 3000~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해외규격인증 외에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을 도입해 운영한다.
일반해외규격인증은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내수기업은 인증비용의 70%, 수출기업은 50%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은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인증비용(컨설팅비 제외)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지원규모의 40%를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4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충남지방중기청(2층 대강당)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이달 28일까지 대전충남지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류붕걸 대전충남중기청장은 “대전·충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신청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 나라의 무역기술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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