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3년 12월 정기분 및 2014년 1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1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경품추첨을 진행하고 당첨된 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식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1만994명 중 50명이 당첨됐다.
군은 당첨된 5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할 예정으로, 추첨결과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유도키 위해 앞으로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