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류진원 예방안전팀장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물의 구분에 따른 사고대응절차이며 교육 후에는 실무에 따른 질의응답시간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각 8시간 이내로 교육시간 중 4시간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류진원 예방안전팀장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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