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로 인한 피해가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 이전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개월 이내라도 일정수준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126건, 85.7%)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해도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체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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