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한다
청주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한다
비위행위 징계 기준 강화·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상급자 연대책임·비리 관련자 병살제 도입 등 적용
  • 뉴시스
  • 승인 2014.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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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대 뇌물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청렴도 최하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쓴 청주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주시는 전 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비위행위 징계 기준 강화, 상급자 연대책임, 비리 관련자 병살제 도입,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의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내달 3일 열리는 직원 정례조회 때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적발 땐 중징계 처벌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받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도덕성과 청렴도 평가를 인사와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5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등 이상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으며 상급자와 부서장에게도 철저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도 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병살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증가하는 명절, 선거철에는 청렴문자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 ‘청렴콜’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청렴연수원을 이용한 직원 청렴 특화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최복수 부시장은 “청렴도 최고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국 제일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이모(53) 전 기업지원과장은 KT&G 소유였던 옛 연초제조창 매입업무를 추진하면서 6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여파로 청주시는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점수 7.08점을 받아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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