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에너지 절약 효과와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부여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도서관 등이며 대상차량은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가 해당된다.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최관식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승용차 선택요일제 추진으로 교육지원청 이하 산하기관은 솔선수범해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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