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오희준 기자
  • 승인 2014.02.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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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는 관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인 63개소의 관계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1개 이상 설치돼 있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관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총 63개소이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에게 사전 홍보로 종합정밀점검 미 실시로 인해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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