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18명과 법인 2곳을 선정해 표창했다. 표창 대상자는 최근 3년간 매년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세금이 없는 자, 세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매년 모범 납세자 1106명을 선정해 금융기관 대출 우대금리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사진 = 서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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