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 건축물 석면조사 이행해야
연면적 500㎡ 건축물 석면조사 이행해야
대전시, 내달 28일까지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3.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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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경과 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연면적 500㎡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특수법인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건축물은 내달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했다.
그 후 암유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자주 대두됐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서를 작성한 조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이 50㎡이상 또는 석면이 1%(무게)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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