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근육병·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크로이펠츠야곱병 등 11종은 호흡보조기(기계대여료 월 60만원)와 기침유발기(월 18만원) 대여료를 지원한다.
지방산대사장애 등 13종에는 간병비(월 30만원)가 지급되고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종은 특수식 구매비(월 30만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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