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원하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를 등록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지원은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언제든지 보건소에 등록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관련 사항은 동남구보건소(521-5052), 서북구보건소(521-59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