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빼기, 귓불뚫기, 쌍거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피부미용을 위해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여부,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장내 작업 장소와 상담실 등을 분리해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적법하게 설치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 유사의료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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