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사업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1974년 이전 출생) 짝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2013년 11월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8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4000원 이하)이다.
수혜 대상자는 건강보험카드, 의료급여수급자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장검진기관 또는 인근 검진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에게는 최대 3년 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국가 암검진 9633건을 실시해 신규 암환자 및 저소득층 암환자 등 모두 55명에게 4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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