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불법주정차 제로화
공주소방서, 불법주정차 제로화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4.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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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으로는 재래시장 진입로, 상가지역 진입로, 주거밀집지, Fire Line 설치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가 설치된 주변으로 단속될 경우 4~5만원의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매월 1회 실시하는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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