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기준 대폭 수정·강화
대전시 환경기준 대폭 수정·강화
일반 공업지역 소음 기준 강화… 승용차요일제 등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3.27 1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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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최고의 클린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준 목표를 대폭 수정·강화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 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3대 주범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2015년부터 정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미세먼지(PM-2.5)에 대해 대전시가 발빠르게 관련 항목을 신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이번 환경기준 강화는 각종 대기 오염원과 중국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가 대전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세부 강화내용은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현행 0.015ppm/년, 0.04ppm/일, 0.13ppm/시간을 0.01ppm/년, 0.03ppm/일, 0.1ppm/시간으로 ▲일산화탄소(CO)는 현행 7ppm/8시간, 20ppm/시간을 5ppm/8시간, 10ppm/시간으로 ▲납의 경우는 현행 0.5㎍/㎥/년 기준을 0.3㎍/㎥/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요즘들어 부쩍 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우려와관심이 큰 만큼, 대전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5㎍/㎥/년, 50㎍/㎥/일로 기준을 신설했다.
소음환경 강화 기준은 ▲일반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은 밤을 기준으로 현행 62dB→60dB로 2dB 강화했으며 ▲도로변지역 중 일반공업지역도 ‘낮·밤’ 기준으로 낮 시간 72dB→70dB로, 밤 시간은 67dB→65dB로 각각 2dB낮췄다.
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저황유·청정연료 보급, 노면 진공차량 추가확보에 나서는 한편 승용차요일제, 공회전 제한, 친환경 운전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있고 투명하게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환경기준은 1998년에 처음 설정했으며 이번 환경기준 강화는 2003년, 2007년에 이어 3번째로, 타 특·광역시는 대기 지역기준만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기, 소음, 하천수질 3개 분야 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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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게임 2014-03-28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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