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강력 대응
금산군,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강력 대응
산불 미수자 과태료 처분 등 강화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4.03.3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 연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산군은 내달 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동단속반구성, 주말, 휴일 등 산림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연접지 쓰레기소각행위, 등산허용구간을 등산 할 경우 화기물 휴대 입산행위 등이다
그동안 산불방지단속에 나서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다가 적발된 복수면 수영리 오모 씨 등 4명에 대해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불실화자는 물론 산림과 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입건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6·4지방선거 전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감시원 감시활동 강화, 진화대원을 총 동원해 주민 1대 1 면담 등 산불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