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 직원은 지난 2011년 5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2년 7개월 간 총 46회에 걸쳐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4억400여 만원을 자신 명의 통장과 자신 아들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해 고가의류구입비, 생활비와 카드사용대금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총 9회에 걸쳐 전자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위작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저장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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