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세부 용도 변경 시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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