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더 편하게’ 보험상품 확 바뀐다
‘더 쉽고 더 편하게’ 보험상품 확 바뀐다
청약철회 제도 개선·갱신 안내장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위주로
  • 뉴시스
  • 승인 2014.03.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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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철회 기간이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였지만 더 길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보험 약관·제도 등을 정비했다.”며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청약철회 제도 개선 ▲갱신안내장 표준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조건부 인수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개선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선 등이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상 철회 기한 변경 시행일은 오는 7월 15일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손해보험사의 일부 상품은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7월에 시행할 예정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보다 2~3%p 낮은 일반손해보험 이자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5%대인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고액계약·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납입면제 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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