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들 위반 업체들은 정화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악취 무단 배출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주택가 도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공장을 차려놓고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업체당 하루 평균 20여 대를 고압의 공기압축기를 이용 도장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 돼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들 불법 도장업체들부터 방출되는 유해 물질은 대기 중 오존(03)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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