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대전시 성희롱예방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성희롱문제와 남·여 동료 간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점 등을 위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 ‘성희롱에 대한 바른 인식’과‘성희롱예방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법규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청, 유관기관 및 군부대, 기업, 학교 등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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