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원 교육
대전시,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바른 인식 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관련 법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4.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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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양성 평등의 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및 사업소 성희롱예방 고충상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세미나실에서 9일 오전 10시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예방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대전시 성희롱예방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성희롱문제와 남·여 동료 간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점 등을 위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 ‘성희롱에 대한 바른 인식’과‘성희롱예방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법규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청, 유관기관 및 군부대, 기업, 학교 등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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