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외국인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아산署, 무면허 등 예방 위한 집중 외사치안활동 전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4.04.13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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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달 30일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한 몽골인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고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외사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선장면, 둔포면, 음봉면 등에 밀집돼 있는 외국인 고용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발생시 처리요령등을 설명하면서 4개 국어로 번역한 한국의 법률상식 소책자와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전달했다.
또 외국인 대포차 운행실태, 차량 구입시 이전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안내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모 업체 관리자 노모 씨(42)는 “작년에 인근의 외국인 근로자가 교통사고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와 협조 외국인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외국인 하모니 치안봉사단’ 등 협력 단체와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관련 규정 및 처벌내용을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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