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4.20 1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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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과 기업투자를 막고있는 현장의 손톱밑 가시성 규제 혁파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정비, 현장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정했다.
또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위해 부서별 실국장 책임제로 운영해 수시 이행상황 정기점검과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가 지난달 파악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9건으로 시 205건, 자치구 477건이며 이 중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 자치규제가 123건 이었다.
시는 발굴된 불합리 규제 중 필요여부에 대한 1차 의견을 소관부서에 물은 다음 규제개혁위 소속 전문가(변호사)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규제개혁위를 열어 존폐 여부를 논의한 후 8월까지  10%를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또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수렴 수렴은 물론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태도도 수시로 점검해 현장체감 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시 경제단체 간담회와 월 2회 기업 방문,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유관기관과 실무 부서장과의 수시 만남 등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통념을 깨기위해 건수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다.
기업과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공무원 행태 개선도 규제개혁 핵심으로 정했다.
시는 우선 공무원 행태 개선에 나서 지난해 7월부터 원스톱민원담당을 설치해 32종 140개 사무를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간 보다 97%를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전담창구 확대, 사전 상담예약제 실시, 5개 부서이상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합동심의를 추진하는 등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민원처리 감사에 있어서도 불가 보다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반려된 민원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에 따른 불가한 사항에 대해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달 중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차원에서 적극해소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 위임 규제는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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