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대전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고지 허가 등 3건 상정·심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4.05.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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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1일 오전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대전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대한 기업애로 규제 3건을 안건으로 상정ㆍ심의 했다.

대전시는 21일 오전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대전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기업현장 방문 및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규제 3건을 안건으로 상정ㆍ심의 했다.
심의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기업애로 규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이인섭 대전ㆍ충남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나쁜 규제는 완화하지만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관련 규제의 경우도 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상정 안건은 ▲테크노밸리 모기업의 임시 출입로 합법화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고지 허가 ▲교통신호제어기 시험검사대상 확대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규제 등이다.
심의결과 테크노벨리 모기업의 임시 출입로 합법화는 대전시에서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기업의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한 심의한 결과, 대전시에서 직권으로 처리 시 대전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안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기업에서 제안하면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허가 민원은 4월 접수 이후 관련부서에서 대안을 마련 기존 차고지의 면적을 확대해 5월 사업계획변경 처리로 기업애로는 해결 됐으나 대도시의 경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용도지구에 따른 차고지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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