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집 값 세습론
[확대경]집 값 세습론
  • 한내국 정치부장
  • 승인 2007.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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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집 값 폭등이 한차례 지나간 후 세간에는 이런 말이 나왔다.
“어휴, 이제 집도 대를이어 준비해야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면 집없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7, 8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 기간동안 8배나 뛴 주택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오는 2000년보다 최소 두배이상 올랐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
국민들 대부분은 “아니 언제 집 값이 이랗게 올랐지?”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IMF로 망조든 한국엔 이후 또 한번의 망신살이 뻗쳐 버렸다. 내려앉은 중산층은 이 같은 천정부지로 솟은 집 값 때문에 집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골을 만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집마련의 희망’이라는 싹마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00만원선, 미분양도 넘쳐나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 허용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하고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고, 양도세를 없앴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집 값이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IMF 직후 집 값이 30% 이상 빠져 있을 때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서 부터다. 거품이 붙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
지난 2001년에 분양한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 이었다. 지난 2002년에 분양한 아이파크는 1100만원 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5배 이상 뛰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올해 10월 매매가 기준으로 68평형이 49억원. 평당 7300만원이다. 무려 8배나 뛴 셈이다.
7년 전 타워팰리스가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평당 분양가가 더 쌌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지금 집 값 거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고 있다. 더 비싼 재료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같은 아파트가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거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분양이 돼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파트 가격의 90%를 대출받아 1억원 웃돈으로 받아 분양권을 되파는 등 행위가 만연했다.
문제는 불과 5년전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이 평당 700만원도 안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1년에는 600만~700만 원, 2003년까지만 해도 700만~800만 수준이었다.
아파트 1000만원 시대를 깬 주범은 2004년 6월에 분양한 상암지구(평당 1200만원)로 이후 국민들은 거품에 무감각 해졌다. 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그때시장에 재직 중 이었다.
지금 서울시는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반 값 아파트를 내놓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도 턱 없는 분양가 반대에 부딪쳐 결국 소폭 내리게 됐다.
그러나 시세를 보라. 서울시가 올해 4월 분양한 강남 장지지구는 분양원가가 평당 780만원,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이었고 강북 발산지구는 분양원가가 580만원에 분양가는 65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강남은 평당 3000만, 뚝섬은 4000만까지 나간다. 수도권도 1800만 원씩 나간다. 얼마나 거품이 끼어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11월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0년동안 무려 3.4배가 올랐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아파트의 고급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고급화인가. 새로 집어넣는 옵션에 의해 끼웠다 뺐다하는 그런 엿장수 논리로 고급화가 됐다는 것인가.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편승하는 법이다. 세간에 아파트 리모델링이라 해 참 이상한 리모델링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 있다.
기존아파트 새로 외벽칠을 하고 요즘 잘나간다는 업체의 브랜드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아파트개명 집 값올리기’가 그것이다.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명칭변경시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만 얻으면 명칭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가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등 간단한 수선을 거쳐 최신 브랜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런 아파트 이름 바꿔 집 값 올리기 담합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는 집합건물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상정돼 있으나 통과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정치담합과 정당격투,선거난타전이라는 미로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감기걸려 빨리 낳기위해 과잉처방된 약 때문에 면역력의 급감과 정신(마음)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된 꼴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런 후유증이 대를 이어 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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