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잉체벌은 상해죄”
“교사 과잉체벌은 상해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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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과잉체벌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지난해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떠났다며 회초리로 학생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박 모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교사가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때 과잉 체벌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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