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인확인은 마이핀 하나로 끝”
“이제 본인확인은 마이핀 하나로 끝”
천안시 공무원 50명 참여 홍보캠페인 활동
  • 문학모
  • 승인 2014.08.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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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핀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공공도서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와 마이핀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해당부서인 천안시청 정보통신과는 지난 29일부터 3회에 걸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 일원에서 공무원 50명이 참여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및 ‘마이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박양애 정보통신과장은 “7일부터는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마이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 모두가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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