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용 칼럼] 납세자의 합법적 탈세 유형
[고일용 칼럼] 납세자의 합법적 탈세 유형
  • 고일용 경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4.08.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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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돈을 벌거나 물건을 구입해도, 예금이자를 받아도, 계약서를 작성해도 모든 것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둬들인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만 국민들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절세와 탈세가 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탈세가 된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절세의 비결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도입,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등을 통해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세와 탈세 이외에도 조세회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이며,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완전한 세법을 마련해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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