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정 조례안에는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은 기간명시 또는 단서 조항을 둬 법규 해석의 명확성을 기했다.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자금의 연체 상환 이자율이 연 15%에서 연 4%로 11% 포인트 인하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도 실제 점용 기간을 적용, 환불받게 된다.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위해 낸 회원권의경우도 취소 또 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약금 10%와 사용일수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권 잔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축허가 신청 때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신청서를 함께 내도록 한 규정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0일까지 수렴한 뒤 시 의회 상정 등의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서산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660-2213, FAX 660-2298)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부담을 없애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