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천안지청, 사업장 예방점검
노동청천안지청, 사업장 예방점검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7.03.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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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이달부터 2007년도 사업장 예방점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점검은 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 등 5대 취약계층 136개소, 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법준수 등 3대 취약분야 122개소, 자체선정분야 121개소를 포함해 총 379개소를 실시한다.
예방점검은 특정업종 및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으로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준수여부, 근로조건 명시,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성희롱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 채용·승진·교육·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여부, 육아휴직부여,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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