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에게 각종 유의 사항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반드시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들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또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슬, 예비표시용 플러스펜 등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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