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4대강 관련 예산 줄줄이 보류·삭감
예결위 예산소위, 4대강 관련 예산 줄줄이 보류·삭감
수자원공사 3170억 원 예산 보류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11.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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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삭감됐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지원예산 3170억 원을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벌어져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은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중 이자상환 비용 지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의 법적 근거를 문제삼으며 심사 보류를 요구,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예산 결정권이 없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지원을)결정했는데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무리한 결정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단위에서 한 것에 대해 계속 지원해 준 것은 옳지 않다.”고 동의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수공의 이자 부담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수공의 보유금이 3조 원 이상 있다.”며 “법에 근거한 배당이라고 해도 막대한 부채가 있는 수공이 정부에 배당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자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4대강 사업의 뒷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이자나 수익사업으로 결정될 문제다. 정책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수공이 이자를 못내고, 원금을 못내면 누가 낼 것이냐.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공은 출연기관이고 국회에서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 어떻게 빚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평화의 댐 치수증대 사업 편성 예산 331억 원에 대해선 4대강 원금 상환을 위한 비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으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돼 131억 원이 삭감된 상임위 안대로 통과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예산에 대해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붙어 최종 250억 원이 감액됐다. 또 경인 아라뱃길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종 100억 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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