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적용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4.12.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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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발 속 권 시장 포함 모두 35명 기소

검찰은 권선택(59)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유사선거기구인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설립, 이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과 기업탐방,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지지자들로부터 포럼 특별회비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아 사전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권 시장의 조서 내용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권 시장이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시장 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에 대해서는 불법 수당 4600여만 원을 지급하는데 개입하고, 유사선거기구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 씨는 불법 수당 지급 개입 혐의와 선거비용을 허위로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화홍보운동원 77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2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시장을 포함해 모두 35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 선거캠프 총괄책임자와 회계책임자 등은 6·4 지방선거에서 최대 규모의 전화홍보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선거캠프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에도 치밀하게 기획된 불법 선거운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유감스럽다. 한 가지 진실이 99개의 거짓을 이긴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검찰이 위법한 방식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 권 시장의 정책포럼을 유사선거운동기구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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