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터널 무선안테나 변경검사 면제
지하·터널 무선안테나 변경검사 면제
충청체신청,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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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은 앞으로 지하·터널 내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가 생략됨으로써 DMB방송과 이동통신 등 무선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된다고 밝혔다.
또 고주파조명기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가 면제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하·터널 내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 생략, 전파응용설비(ISM기기)의 허가면제대상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에 변경사항 발생시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했으나, 전파의 혼신ㆍ간섭 우려가 적은 지하·터널 내에 설치된 무선설비로서 주파수·출력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가 생략된다. 또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 공장·대형마트·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제품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했다.
이동전화사업자 이외 일반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익 증진을 위해 매년 1/4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토록 개선했다. 체신청 괸계자는 “이번 무선기기 이용기준 완화를 통해 지하ㆍ터널 내에서의 끊김 없는 DMB 방송서비스 제공 및 고주파조명기기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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