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대전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요일제 ‘추가 감면’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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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식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요일제 추가 감면으로 19%인 9만88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에 의한 세액할인율이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만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서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19만4000여 대로 전체 56만8000여 대(2013.12월말기준)의 34%에 해당하는 차량이 선납제도를 이용해 절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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