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무효 판결
대전지방법원,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무효 판결
재판부, 특혜 사실상 인정… 후순위 협상자 지산디앤씨 우선협상 지위 인정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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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전도시공사와 롯데 컨소시엄 간의 협약체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는 15일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의 협약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양측 간 협약은 무효”라며 후순위 협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부당한 요구로 줄다리기를 벌이다 협약 기한을 넘긴 것으로 이는 협약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롯데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40일 기한이 끝나는 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기해 상실된다고 봐야 하며 또 이듬해 1월 6일 체결된 양측의 협약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지산디앤씨 윤경애 공동대표는 이날 “당연한 결과다.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협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의 협약체결 기한(2013년 12월 27일)을 열흘이나 지나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특혜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해 7월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관장 경고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견책 등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지산디앤씨는 지난해 3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일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위반했지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홍인의 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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