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올해 농어업인 복지 사업에 14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 지역보다 환경·문화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농업소득 창출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먼저 농어촌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 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1일 4만 원씩 최대 80일 한도로 지원한다.
농어촌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농촌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11만원의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만15~84세의 영농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받도록 안전공제 보험 비용도 가입자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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