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연말정산 어떤내용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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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액공제 확대로 세금부담 증가 막을 것”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5.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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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사례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일부 소득계층에서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주장은 특정사례를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자녀세액수준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경우 세부담 증가사유는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가 밝힌 연말정산 관련 문답내용.

-연봉 2360만 원~3800만 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 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 원 증가한다는데.
“일부 보도에서 제시한 것은 예외적 사례다. 연봉 7500만 원 자녀 2명(6세 이하 1명)을 가진 직장인(맞벌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하자. 보험료 1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기부금 2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신용카드 3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 종전 353만 원에서 올해 389만 원으로 36만 원 증가에 그친다. 연봉 3000만 원 미혼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 원, 기부금 1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 신용카드 1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 종전 2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되레 감소한다.”

-올해 연말정산시 다른 공제가 없거나 적은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은 세금 부담이 늘지 않나.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지난해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 등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액이 적은 경우 직장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는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시 1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가구 형태나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6만 원이 감소하거나 9만 원이 증가한다. ▲독신은 종전 239만 원에서 248만 원 ▲배우자와 무자녀는 216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각각 9만 원 늘어난다.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1인은 종전 194만 원에서 188만 원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2인은 종전 15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 6만 원 줄어든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 및 세부담 변화를 설명해달라.
“월급 400만 원(연봉 48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이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이 있고, 2012년 보험료 100만 원, 교육비·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800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150만 원 받은 경우 (2012~2014년간 월급 및 보험료 등 지출액이 동일)라고 가정하겠다. 2012년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193만 원이고 2013년 2월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84만 원이므로 109만 원을 환급받았다. 2013년에는 2012년 9월 원천징수제도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이 159만 원으로 전년보다 34만 원 감소하고 2014년 2월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은 84만 원으로 같아 환급액도 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4만 원 감소한다. 2014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84만 원에서 67만원으로 감소해 전년보다 세부담이 17만 원 경감(환급 83만 원)된다.”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나.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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