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
w.hometax.go.kr)에 접속해 국세를 전자납부하고, 이에 부가되는 국세 관련 소득할 주민세를 조회한 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 go.kr)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서비스(연간 23만여건)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연간 160만여건)까지 동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위택스에 연계된 시·군·구(72개, 내년에 전국 확대예정)에 한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 및 위택스 가입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세·지방세 일괄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정 효율성 향상 등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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