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주거환경 향상과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확정된 사업규모는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70동으로 총 240동 규모이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인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 평가액의 70%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36만 원 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개량을 원하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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