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 이용기업, 수출신고 부담 완화
우체국 EMS 이용기업, 수출신고 부담 완화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5.03.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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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계약고객 시스템)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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