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
당정,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
미등록 캠핑시설 타업종 전환·폐쇄 추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5.03.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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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교육 시행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 하거나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캠핑장 안전 등급제를 추진, 캠핑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교육 예방을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이후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며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정책위의장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환경, 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기준으로 강화토록 하고, 강제력, 이행력이 약한 권장사항의 기준을 의무 기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램핑(Glamorous Camping의 준말)’등 변종 형태의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도 “소화설비와 천막재질의 방염기준과, 전기안전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핑장 안전 등급제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캠핑장 시설의 서비스와 위생수준, 안전정도를 사전에 제공하는 호텔 별 등급 같은 인증제도가 정착돼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일부만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는 것을 민간 캠프시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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