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 건의문 채택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 건의문 채택
충남도의회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상경계선 확정판결 받았다”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5.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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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평택시 여론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분쟁 야기 등 분쟁도 봉합해야
 

충남도의회가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단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분쟁의 불씨는 평택시가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눈독’들이면서부터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상 관할경계를 확정했음에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평택시는 여론에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 당진시에 21필지(159만8266㎡)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인프라 구축 등 관리해 오고 있다.”며 “관할구역 다툼은 행정의 비효율화는 물론 갈등을 야기시킨다.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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