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4월국회서 처리
연말정산 보완책, 4월국회서 처리
당정, 올해부터 소급적용 등 보완대책 마련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5.04.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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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급여 2500만~4000만 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 원을 늘린다.
강 부의장은 “보완 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는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세 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2만700여 명도 증가액의 90%는 해소되고 대부분 1만원 안팎에서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완대책이 금년부터 소급적용돼 근로자분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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