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인권법 6월 국회 처리키로
당정, 北인권법 6월 국회 처리키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토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5.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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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5월 중에 여야가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해 5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한 후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자 마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불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기로 해도 내년 20대 총선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월 말까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관해 “기획탈북이나 삐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있다. 그것도 포함해 5월에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10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그간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지난해 4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정에 앞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이라는 큰 틀에 따라 의견을 조정해 가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할 인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인권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특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기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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