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공주,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5.04.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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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이들의 생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8가구에 대해 시행한 후 앞으로 4년간 대상자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이며, 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가구와 1~2급 중증장애인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은 가구당 600만 원 범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붕·벽 수리 등 건축부분, 난방·전기 등 설비부분으로 나눠 현물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자가, 임차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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