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도배질”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도배질”
게릴라식 현수막 내걸고…단속 공무원들과 숨바꼭질
  • 김헌규/문학모기자
  • 승인 2015.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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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천안시 전역에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단속공무원과 숨바꼭질을 하고있다.

천안시의 행정을 비웃기나 하듯 철거하면 또 내 걸고, 치고 빠지는 행태를 반복하고있다.

천안에 지역주택조합이 경쟁적으로 조합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의 성패의 요인은 조합원을 빨리 모집하는 것이다. 조합원을 빨리 모집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구조라 조합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음에도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조합원 모집대행사들이 그들의 실적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모집이 즉, 그들의 삶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주택 조합일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세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1000세대 아파트라하면 60억원에서 100억대가 넘는다. 이런 분담금으로 토지비, 건축비,인허가비,사업관련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분양대행수수료(조합원 및 일반세대 모집비용)등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입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수수료는 별도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불법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현황을 보면 동남구청은 1억4927만원에 검찰고발건수는 4건, 서북구청은 1억7437만원에 7건이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납부하지 않거나, 행적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책임질 수있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합이나 시공사의 업무대행사가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떳다방 형식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기 때문에 배짱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이다.

또한, 과태료도 1회당 500만원, 검찰에 고발돼도 벌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나 벌금을 우습게 알고 있어서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형태의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건축인허가시 제지 할 수있는 행적적 조치는 미약 할 수밖에 없고, 납부하더라도 결국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이 조합원이 떠안게된다.

천안시에 이런 불법 현수막 게시를 차단키 위해 동남구에 56개소, 서북구에 60여개소의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가 불법 현수막과 무차별 전단지 살포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이런 불법현수막을 제거키 위해 본 청을 비롯한 양 구청공무원들이 주야, 휴일도 반납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보니 행적적인 손실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구호만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하지 말고, 조속히 조례개정을 통한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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