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논산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5.06.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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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7855건 40억(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6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소유자로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2기분 세액의 10% 공제된 연세액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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